안동과학대학교 입니다.
주택 임대차(전, 월세)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|
---|
작성일 2025.06.23 |
작성자 산학취업팀 |
![]() |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후 과태료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하였으며('21. 6. 1. ~ '25. 5. 31.), '25. 6. 1.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이에, 대학교 인근 원룸 등에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지연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* 단, 대학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
4. 관련 문의: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-2949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