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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(전, 월세)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

 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후 과태료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하였으며('21. 6. 1. ~ '25. 5. 31.), '25. 6. 1.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<주택 임대차(전·월세) 계약 신고제 >

 

 

 

주택 임대차(전·월세) 계약이 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 30일 이내 신고(지연·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됨)

 ※ 경북의 경우, 계약된 주택의 소재지가 시 지역이라면 신고대상이나 군 지역은 해당없음

 

 

이에, 대학교 인근 원룸 등에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지연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  * 단, 대학 기숙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

 

 

4. 관련 문의: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-2949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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